부동산 용도지역과 건폐율,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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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도지역과 건폐율, 용적률

by danawa100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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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각각의 용도와 개발 규제가 설정된 지역을 의미합니다. 각 지역의 용도와 함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용도지역 구분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와 농촌의 중간지역으로, 체계적인 계획하에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지역입니다. 용도: 도시로의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주거, 상업, 공업 등의 용도로 개발될 수 있습니다. 건축 및 개발 행위가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건폐율: 보통 40% 이내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 건축면적 비율) 용적률: 보통 100%~250%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 건축물 연면적 비율).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와 농촌의 중간지역으로서,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용도의 시설 건축이 허용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시설들이 건축될 수 있습니다. 주거시설 단독주택: 한 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다가구주택: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각 가구가 독립된 생활공간을 가짐. 다세대주택: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 공간을 공유함. 연립주택: 여러 가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보통 4층 이하의 건물. 아파트: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고층 공동주택. 상업시설 소매점: 일상용품을 판매하는 가게. 음식점: 식사와 음료를 제공하는 시설. 숙박시설: 호텔, 모텔 등 여행객이나 방문객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시설. 오피스텔: 업무와 주거가 가능한 복합 건물. 업무시설: 사무실, 은행 등 주로 업무를 위한 공간. 판매시설: 백화점, 쇼핑몰 등 대규모 소매점. 공공 및 문화시설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도서관: 책과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시설. 병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요양원: 장기 요양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시설. 종교시설: 교회, 사찰 등 종교 활동을 위한 공간. 문화 및 집회시설: 극장, 공연장 등 문화 활동과 집회를 위한 공간.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간. 공업시설 소규모 공장: 제조업 활동을 위한 소규모 공장. 창고: 물품 보관을 위한 시설. 제조업 관련 시설: 다양한 제조업 활동을 위한 공간. 기타 시설 체육시설: 체육관, 운동장 등 체육 활동을 위한 공간. 주차장: 차량 주차를 위한 공간. 공원 및 녹지 공간: 휴식과 여가를 위한 녹지 공간. 농업 관련 시설: 농산물 가공시설, 농기계 보관소 등 농업 생산 지원 시설. 제한사항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다양한 용도의 건축이 가능하지만,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나 건축법에 따라 규제됩니다. 구체적인 건축 계획을 세울 때는 해당 지자체의 관련 법규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은 용도가 다양한 만큼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가 중요하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환경 보호를 도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농림지역

 

농림지역은 농업 및 임업의 보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지역입니다. 용도: 농업 및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설정된 지역으로, 농업과 관련된 시설이나 임업 관련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지만, 다른 용도의 개발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건폐율: 보통 20% 이내 용적률: 보통 80% 이내.  농림지역은 농업 및 임업의 보전과 개발을 주목적으로 설정된 지역으로, 주로 농업 생산과 관련된 시설의 건축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비농업적 용도의 개발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다음은 농림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주요 시설의 종류와 개요입니다. 주거시설 농가주택: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으로, 농업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거 공간. 농업 및 임업 관련 시설 농업용 창고: 농기구, 비료, 농작물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축사: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온실: 농작물 재배를 위해 설치된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농산물 가공시설: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하는 시설. 퇴비사: 농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유기 폐기물을 퇴비로 만들기 위한 시설. 임업용 창고: 임업 활동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를 보관하는 창고. 사료 저장고: 가축 사료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공공 및 편의시설 농업 기술 센터: 농업 기술 교육과 지원을 위한 시설. 마을회관: 농업 공동체의 모임과 회의를 위한 공간. 농업인 쉼터: 농업 종사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기타 시설 작물 재배 지원 시설: 작물 재배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 양수장: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농기계 수리소: 농기계를 수리하고 정비하는 시설. 제한사항 농림지역에서는 농업 및 임업과 관련되지 않은 시설의 건축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따라서, 비농업적 용도의 시설을 건축하려면 해당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하며, 이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농림지역의 설정 목적은 농업 및 임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데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림지역에서는 주로 농업 및 임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시설만이 허용되며, 이러한 규제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고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지역입니다. 용도: 환경 보전이 주된 목적이므로, 주거, 상업, 공업 등의 개발 행위는 거의 불가능하며,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만 허용됩니다. 건폐율: 보통 20% 이내 용적률: 보통 80% 이내 이와 같이 각 지역은 그 용도에 맞게 건폐율과 용적률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도시 계획 및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각 지역에 대한 개발 및 건축 규제를 준수하여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해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건축 행위가 허용됩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주요 시설의 종류와 개요입니다. 공공 및 편의시설 환경보전 시설: 자연환경을 연구하고 보전하기 위한 시설로, 생태연구소, 자연보호센터, 환경교육관 등이 포함됩니다. 관리시설: 자연환경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시설로, 관리사무소, 감시초소 등이 포함됩니다. 휴게소: 방문객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시설로, 주로 자연을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친환경 시설 에코센터: 환경 보호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환경 교육 프로그램과 전시회 등을 운영합니다. 탐방로 및 안내센터: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 설치된 탐방로와 안내 센터로, 자연을 체험하고 배우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생태관찰 시설: 자연환경을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시설로, 관찰 데크, 조류 관찰대 등이 포함됩니다. 제한된 주거 및 상업시설 주거용 건축물: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 기존에 존재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유지보수나 제한적인 확장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상업시설: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방문객을 위한 소규모 상업시설로, 예를 들어 소규모 카페나 기념품 판매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타 시설 농업 및 임업 관련 시설: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일부 지역에서는 제한적인 농업 및 임업 활동이 허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규모 농업용 창고나 임업용 창고 등의 시설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관광지 시설: 자연경관을 보전하면서 제한적으로 개발되는 관광지 내의 편의시설로, 산책로, 전망대, 소규모 숙박시설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한사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자연을 보호하고 보전하는 것이 최우선이므로, 다음과 같은 엄격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대규모 개발 금지: 대규모 주거, 상업, 공업시설의 신축은 금지됩니다. 환경 훼손 방지: 모든 건축 행위는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건축 전에 철저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합니다. 기존 시설 유지: 기존에 존재하는 시설의 유지보수는 허용되나, 새로운 대규모 개발은 제한됩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설정 목적은 환경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통해 자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 내에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한적인 개발만이 허용됩니다.

 

생산관리지역

농업, 임업, 축산업 등의 생산성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설정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주로 농업 생산을 목적으로 하며, 그 외의 용도로 개발이 제한됩니다.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과는 달리 일부 개발이 허용되지만, 여전히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용도: 농업, 임업, 축산업 등 주로 농업 생산을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일정 범위 내에서 농업 관련 시설, 농가주택, 농산물 가공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건폐율: 보통 20% 이내 용적률: 보통 80% 이내 생산관리지역에서는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비농업적 용도의 개발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이 지역 내에서 개발을 계획할 때는 반드시 해당 지역의 용도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불필요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설정된 지역으로, 농업, 임업, 축산업 등의 생산 활동과 관련된 시설의 건축이 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일부 비농업적 용도의 시설도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다음은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주요 시설의 종류와 개요입니다. 주거시설 농가주택: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으로, 농업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거 공간. 농업 및 임업 관련 시설 농업용 창고: 농기구, 비료, 농작물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축사: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온실: 농작물 재배를 위해 설치된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농산물 가공시설: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하는 시설. 퇴비사: 농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유기 폐기물을 퇴비로 만들기 위한 시설. 임업용 창고: 임업 활동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를 보관하는 창고. 사료 저장고: 가축 사료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공공 및 편의시설 농업 기술 센터: 농업 기술 교육과 지원을 위한 시설. 마을회관: 농업 공동체의 모임과 회의를 위한 공간. 농업인 쉼터: 농업 종사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상업시설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시장. 소규모 상점: 농업과 관련된 물품을 판매하는 소규모 상점. 기타 시설 작물 재배 지원 시설: 작물 재배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 양수장: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농기계 수리소: 농기계를 수리하고 정비하는 시설. 제한사항 생산관리지역에서는 농업 및 임업과 관련되지 않은 시설의 건축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비농업적 용도의 시설을 건축하려면 해당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하며, 이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생산관리지역의 설정 목적은 농업 및 임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데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주로 농업 및 임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시설만이 허용되며, 이러한 규제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고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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